지난 4월4일 인센티브 관련을 문의했었는데 답변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연봉계약상의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2. 그리고, 계약서의 인센티브에 대한 단서 조항에
"개인별 지급율은 차후 별도로 정한다."
"인센티브는 12월말에 가지급하고, 사업실적이 확정되는 대로 익년 2월중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 개인별 지급율을 2000년도 중에는 정한바 없었고,
2) 2000년도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1년 3월에 2001년도 연봉계약에
적용할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확정하여 2001년도 계약서에 첨부하였음.
3) 지난 달, 2000년도 인센티브라며 2001년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였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에 개인별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이익의
10%를 개인별 지급률로 적용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2) 2001년도 연봉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2000년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정산 시한인 2월도 지나서 정한 기준임)
자세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