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8:04

안녕하세요. 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먼저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해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 보여집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 wrote:
>
> 안녕하세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저는 지금 중소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 이달까지만 근무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어떻게 되었냐면요...
>
> 저는 아무 문제없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전자회사에서 지난 2월부터 유통사업을 시작하려하는데 저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해서 고민하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4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조건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되어있다고 했고 급여는 120만원으로 책정하자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구요. 아는 분이라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지난 4월 한달간 별다른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일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도 않았구요.
> 그러다가 5월이 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금문제도 있고해서 유통업을 지금 못하겠다하시면서 저보고 이번달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하시더군요.
> 거기에 경리사원에게는 제 급여를 100만원으로 책정하라고 말씀하셨더군요.
> 저한테는 급여삭감에 대해 말이 없었구요.
> 그래서 제가 급여를 처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책정해 달라니 '급여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급여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 근데 제 맘은 그렇지가 않네요.
> 멀쩡하게 직장다니던 사람을 준비도 않해놓고 불러놓고 한달만에 못하겠다고 하시면 전 뭐가 됩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 10일이 급여일인데 만일 20만원 삭감된 급여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 도장찍고 받아야 되나요? 아님 받지말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되나요?
> 돈 받고 도장찍으면 제가 인정하는게 되어 불리할거 같은데...
>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어서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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