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22:14
계약만료이외의 여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한사람 5인이상이어야 이의신청을 낼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와 말한바와 같이 제입장에 처한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계약직사원으로 저만유독 교대근무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진짜 억울하네요
교대근무를하면서 정규직사원은 연월차가 있어서 자기들은 쉴거 다쉬면서 저같은경우는
연월차등은 없었는데 그에 대한 사측의 합당한 요구를 할수 있는지..?
4대보험등의 혜택을 주어지지 않은건 잘못 아닌가요?

더욱더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해고처분은 30일전에 통보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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