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7:50

안녕하세요. 임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단기계약직 포함)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통칭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 내용입니다. 즉, 1년미만의 단기계약기간을 정하여 한두차례 계약정도까지는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해당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약직이라는 근로형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2.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로 인한 해고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외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4. 먼저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재원 wrote:
>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한마디로 억울하기도 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 전 모 대 그룹의 연구소에서 3교대 근무 계약직사원으로 99년4월에입사해서
>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재계약 또 재계약해서 2년이 넘었습니다.
> 딱한번 다시계약서를 쓴후 자동재계약된거 같구요
> 기본급65만원과 잔업수당이외의금전적 제공은 없고 의료보험.고용보험등각종보험에
> 전 예외였습니다.
> 제가 일했던부서가 프로젝트부서였는데 그만두려하면 좀만 참아달라 본사에서
> 사업을하게되면 정식직원시켜준다 해서 2년동안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야와서 그만두라거 하는거에요.
> 얼마나 황당한지.. 싼값에 마음껏 부려먹고 나가라니 참 억울합니다.
> 계약직사원더 연월차가 있다거 하던데 그런것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 일반중소기업도 아니구 3대그룹중의 하나의 그 큰그룹이 이정라니..
> 대충듣기로 연구소에서 비정규직사원이 교대 근무를 못하게돼있다거 들었는데..
> 계약직사원중에 저만 교대근무를 했네요.
> 화도 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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