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7:41

안녕하세요. 유창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를 특별취급한다거나 법령 중에 일부를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일용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등 근무형태나 직종·직급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을 차별없이 적용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항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에 맡겨지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거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기준외에 임의적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차별을 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근로)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서 갱신.반복되어 계약직이라는 근로형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소위 정규직이라고 하지요,)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로 인한 해고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외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권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미만의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창순 wrote:
>
> 저희 회사는 판매회사입니다.
>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 1개 영업소에는 소장1명,업무과장1명남자직원1명,여직원1~2명,영업사원10명 정도로
> 구성됩니다.
>
> 그런제 저희회사는 1997년경부터 여직원 중 퇴직자등으로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
> 기존여직원은 정규직입니다.따라서 같은지점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직원간
>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물론 급여도 당연히 다릅니다.
> 같은데서 똑 같은 업무에 똑 같은 근로시간 하에서 급여 및 계약직이라는
>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분합니다. 그러나 요즌 시절에
> 취직도 안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동일 업무/동일 근무시간하에서 계약직이라 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기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직 채용 자체가 가능합니까?
> ●계약기간 종료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까?
>
> 제가 생각하기엔 회사가 너무한 다 생각이 듭니다.
>
>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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