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08:44

얼마전 저의회사가 다른회사로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했습니다.
1년이상된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그후 같은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주만 바뀐
셈인데요, 퇴직금을 받고 지금 5개월째 근무중인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않된다던데 사실이가요?
조은 하루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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