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4:26

안녕하세요 한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여금(근로자부담분) 50%와 부담금(회사부담분) 50%로 구성되며 이러한 보험료의 결정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45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cf) 소득월액이 1515000원~1610000원(29등급)인 근로자의 표준소득월액은 1560000원이며 이경우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인 140400이며 이중 반반씩(4.5%씩)인 70200원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부담합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에는 어떠한 임금으로 구성되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전액'중 세법상 제외되는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봉제하에서의 상여금은 마땅히 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아마도 전사업장에서 월급여 수준에서도 4만원정도의 기여금을 부담하였다면 아마도 전사업장이 자신의 부담분을 줄여볼 요량에서 귀하의 소득월액을 줄여 신고하지 않았었나 예견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명석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컴퓨터관련회사에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 연봉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년1900만원을 16으로 나누어서 400%를 보너스조로 받고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을 계산할때는 월급여를 12로 나누어서 보너스가 없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월금여가 158만원 가까이 되니까 국민연금비가 전회사에서 내던 것보다 두배나 올라갔습니다..
>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것이 정상인가요?
> 전에 회사에서는 연봉이 2000만원이었는데 국민연금은 4만원을 냈었고 지금은 1900만원에 국민연금을 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 어느회사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지금 저는 집사람과 이문제로 심난한 상황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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