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8:33

안녕하세요 조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한 사례로도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숙영 wrote:
> 퇴직할적에
>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것이 근기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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