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1:47

안녕하세요. 곽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턴사원제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수준을 받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인턴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것이므로 회사의 인턴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6개월의 기간을 인턴사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인턴사원의 취지에 맞추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혜정 wrote:
>
> 안녕하세요.
> 인턴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 정부지원인턴이 종료되서, 회사 자체인턴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턴기간은 정상급여의 70%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인턴기간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행해도 가능한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디스크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 2001.05.15 1091
채당금과 우선변제권간의 관계 문의.. 2001.05.14 548
Re: 채당금과 우선변제권간의 관계 문의.. 2001.05.15 1244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01.05.14 468
Re: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자가용차량으로 출근하던 길 교통사고) 2001.05.15 1295
주민들이 야속해요. 2001.05.13 381
Re: 주민들이 야속해요.(정리해고정당성요건) 2001.05.14 436
급료지불관계 2001.05.13 472
Re: 급료지불관계(임금인상을 소급적용치 않는 경우) 2001.05.14 537
계약직일 경우 이런 건 어케 되는거죠? 2001.05.13 605
Re: 계약직일 경우 이런 건 어케 되는거죠?(계약종료일 이전에 해... 2001.05.14 463
자진페업 2001.05.13 444
Re: 자진페업 2001.05.14 588
8개월간 밀린 임금의 회수는? 2001.05.13 584
Re: 8개월간 밀린 임금의 회수는?(부도후 사업주의 도주) 2001.05.14 879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2001.05.12 355
Re: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일용직도 산재적용대상입니다.) 2001.05.12 1604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1.05.12 555
Re: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의 급작스런 ... 2001.05.12 513
사규(취업규칙)에 대해 2001.05.12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