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5:25

당사는 상장회사의 자회사(모기업지분 50%,실질적인 경영)로써 대부분의 기계설비를 모기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활동을 하여 오던중, 갑자기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하다며 모회사에서 설비를 환수하고 다른 업체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인수한 업체에서 기존과 다른(급여등)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합니다(아래내용 참조). 이렇게 되면 고용승계거부 또는 전과 동일 조건으로 대우해줄것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기존> <인수업체 조건>
상여금 400%/년 300%/년,(성과급100%)
공휴일 8개 5개(석가탄신일,어린이날,성탄절등 비인정)
(기타 경조사등에따른 공휴일 규정 없슴)
점심시간 1시간 40분만 인정
(현재는 휴게시간이 오전,오후 각10분씩 있슴)
호봉승급 매년 시급100원 인상 호봉승급 없슴
근속인정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정산후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퇴직금등 비인정)
**현재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기존 근무중인 사원들에게도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알기에 더욱더 고용승계를 원치않음.
**만약 고용승계를 거부 할경우 거부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별면담으로 고용승계 여부를 파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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