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8:38

안녕하세요 정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에서 월급제근로계약으로의 변경 또는 월급제근로계약에서 연봉제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단순한 급여지급 또는 산정방식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일뿐아니라 그것이 단지 급여지급방식이나 산정방식의 문제일뿐아니라 급여지급수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지급수준의 변경은 그것이 상향수정이라면 몰라도 하향수정일 경우,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란 즉석에서의 원만한 합의뿐만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제안에 대한 근로자의 암묵적인 수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회사측의 제안에 대해 빠른 답변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회사의 제안내용을 귀하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제안을 제출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아마도 상여금문제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관건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 입사한지 3개월이되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즉, 월급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회사측의 논리라면 상여금문제에 있어 귀하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회사측에 대해 '본인은 임금삭감에 불과한 월급제로의 전환에 대해 합의한바 없으므로 연봉제근로계약을 계속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필요에 의해 월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면 임금수준의 변동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향 wrote:
> 저는 작년11월까지 한 의류업체 대표가 개인으로 운영하던 상가에 근무하다가 아무런 통고 없이 본사의류업체로 명의 이전이 되어 고용승계된 노동자 입니다.
> 지난달에 전에 다니던 업주로 부터 미지급 상여금및 퇴직금을 받았고 법인회사와는 2001년 1월로 연봉책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처음 연봉 책정금액을 12달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가 4월말 원래 본사 급여공급방법인 월급제 식으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러는 동안 월급제로 환산한다면 받았어야할 설날 상여금조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동안 받았던 월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본사에 전화하면 사규에는 입사 3개월이 지나야 상여금 지급을 한다는 말만 합니다.
> 저는 그런 사규와는 관련없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다른 말을 듣지도 못했고, 연봉을 협상할때 연봉이라는 개념만 들었지 월급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한 금액을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본사측에서 말하는건 2001년 3월 부터 적용된다는 식입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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