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09:32
저는 작년11월까지 한 의류업체 대표가 개인으로 운영하던 상가에 근무하다가 아무런 통고 없이 본사의류업체로 명의 이전이 되어 고용승계된 노동자 입니다.
지난달에 전에 다니던 업주로 부터 미지급 상여금및 퇴직금을 받았고 법인회사와는 2001년 1월로 연봉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연봉 책정금액을 12달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가 4월말 원래 본사 급여공급방법인 월급제 식으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월급제로 환산한다면 받았어야할 설날 상여금조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동안 받았던 월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사에 전화하면 사규에는 입사 3개월이 지나야 상여금 지급을 한다는 말만 합니다.
저는 그런 사규와는 관련없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다른 말을 듣지도 못했고, 연봉을 협상할때 연봉이라는 개념만 들었지 월급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한 금액을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사측에서 말하는건 2001년 3월 부터 적용된다는 식입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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