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7:58

안녕하세요 박나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근로계약기간 종료싯점을 전후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15일)을 휴직 또는 휴업케한다면 이는 상황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등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일정기간의 휴직 또는 휴업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나, 사용자의 사업상의 필요가 명백하다면(사용자의 고의성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포괄임금근로계약은 일급액에 각종의 수당(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등)등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퇴직금마저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1998.3.24, 대법원 96다24699)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나현 wrote:
> 안년하세요?
> 일용직근로자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시 지급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건1 : 근속년수 1년이상>
> 1.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일당 8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일당 속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기되었으나, 차후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위법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 2.위 1항의 조항중 근로계약서에 일당중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 3. 만일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들에게 1년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떠나 1년이 경과 하는 시점으로 부터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일 사업주가 악용하여 근로계약이 만기인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신규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고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일경우)
>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작업참여를 하지 않고 15일이상 경과후 재 계약하자고 하였을시 근로의 연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며...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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