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00:11
안년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시 지급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1 : 근속년수 1년이상>
1.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일당 8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일당 속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기되었으나, 차후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위법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2.위 1항의 조항중 근로계약서에 일당중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3. 만일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들에게 1년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떠나 1년이 경과 하는 시점으로 부터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일 사업주가 악용하여 근로계약이 만기인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신규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고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일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작업참여를 하지 않고 15일이상 경과후 재 계약하자고 하였을시 근로의 연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며...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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