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3:36

안녕하세요. 김형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재해임이 인정만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의 지급되는 보상액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업무상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시설관리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재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또는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2.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 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까지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처리후 사업주와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교통사고가 순전히 귀하의 100% 과실로 일어난 것이어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민사배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섭 wrote:
>
> 저는 1999년 12월 29일 차량추돌 사고로 인해 산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제 직업은 하루 종일 현대자동차내에서 신차를 배에 실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부터 국가별 차종별로 배치하는 한마디로 탁송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 사고는 제가 앞차를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100%인지도 알고 싶고요!(소송때...)
> 참고로 바쁜 12월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50km이하를 준수하라지만 그럴경우 출고 되는
> 라인이 늦는 탁송때문에 막혀 라인이 stop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 회사는 협력업체라 그런경우 곤란함을 격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거의가 속도는 준수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 사고 후 2달이 지난뒤 힘들게 산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2000년도 2월입니다.
> 그해 6월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서 다른이름으로 다른 사장에게 인수를 했는데 직원모두를 승계하면서 전 인수한 사장이 거부를 하니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장은 자동차내에 다른 기업을 따로 한다는 겁니다.
> 전 사장도 거부를 하고 (여자들만 있는 기업이어서 써 줄수 없다는 것...) 새로운 회사에서도 저같은 산재환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 전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자격지심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전 사장에게 의료보험이라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해서 (이유는 제가 부양할 가족이 많아서 (자식셋에 부모님)) 현제 전 사장밑으로 의료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그런 선심은 쓸 이유가 없다며 해지해 달라고 하는군요..
> 제가 경추3-4번 인대파열로 인해 2000년 12월 6일 골융합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솔직히 한다면 이길순 있는지요...
> 앞이 깜깜하기만 하니 조금이라도 환한빛을 밝혀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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