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21:09

저는 1999년 12월 29일 차량추돌 사고로 인해 산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하루 종일 현대자동차내에서 신차를 배에 실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부터 국가별 차종별로 배치하는 한마디로 탁송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사고는 제가 앞차를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100%인지도 알고 싶고요!(소송때...)
참고로 바쁜 12월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50km이하를 준수하라지만 그럴경우 출고 되는
라인이 늦는 탁송때문에 막혀 라인이 stop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협력업체라 그런경우 곤란함을 격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속도는 준수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고 후 2달이 지난뒤 힘들게 산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2000년도 2월입니다.
그해 6월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서 다른이름으로 다른 사장에게 인수를 했는데 직원모두를 승계하면서 전 인수한 사장이 거부를 하니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장은 자동차내에 다른 기업을 따로 한다는 겁니다.
전 사장도 거부를 하고 (여자들만 있는 기업이어서 써 줄수 없다는 것...) 새로운 회사에서도 저같은 산재환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전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자격지심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전 사장에게 의료보험이라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해서 (이유는 제가 부양할 가족이 많아서 (자식셋에 부모님)) 현제 전 사장밑으로 의료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그런 선심은 쓸 이유가 없다며 해지해 달라고 하는군요..
제가 경추3-4번 인대파열로 인해 2000년 12월 6일 골융합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한다면 이길순 있는지요...
앞이 깜깜하기만 하니 조금이라도 환한빛을 밝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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