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1:30

안녕하세요. 신규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제근로강요, 임금체불, 부당해고.. 이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별근로자의 지위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나이드신 어머니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귀하가 어머니를 도와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임금뿐만아니라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각 수당의 구체적 성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월차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및 그 가산임금,생리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여자근로자의 경우 1주에 6시간, 1일에 2시간, 1년에 150시간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며(1주로 보면, 50시간이 그 한계지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퇴직하신 상태니 열악한 근로조건에게 근로하는 동료근로자들을 위해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퇴직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규철 wrote:
>
> 안녕하세요.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음이 저희 어머님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 <지급항목> <공제항목>
> 기 본 급:350,000 의료보험 : 8,120
> 시간외 수당:105,277 국민연금1:23,400
> 국공휴 수당: 11,667 고용보험 : 2,750
> 월 차 수 당: 11,667
> 기타 보조1: 9,722 공제총액 :34,270
> 야 간 수 당: 50,000
> 보 건 수 당: 11,667
>
> 지 급 총 액:550,000
>
> 실 지 급 액:515,730
>
> 저희 어머님의 연세는 54(만53)세 이시고 근무시간은 저녁 9:30분부터
> 다음날 아침 5:30분까지입니다.(주 1회 일요일 휴무)
> 하시는 일은 은행 청소(복도 왁스청소)였습니다.
> 근무기간은 지난달 4월 10일까지 9개월 근무하셨습니다.
>
> 일단 제가 아는 사항은 다 적었는데 급여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없는지요?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기본급이 350,000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게 아닌가요?
>
>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토요일의 경우 금요일 일을 마치고 토요일 아침 5:30
> 에 오셔서 다시 12시에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 들어오셨는데
> 그것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3시간정도
> 주무실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에게 이렇게 근무시간을 강요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관두신 이유가 상사의 부당한 대우때문인데, 현장감독이 어느날 근무시간
> 에 술을 마시고 와서 어머님께 행패를 부려서 대들었더니 상사에게 반항한다며 시말서
> 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
> 위에 쓴 것들과 같은 종합적인 이유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사직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 억울하시다면서 알아봐 달라시기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들이 조금이나마
>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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