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9:28

안녕하세요.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음이 저희 어머님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급항목> <공제항목>
기 본 급:350,000 의료보험 : 8,120
시간외 수당:105,277 국민연금1:23,400
국공휴 수당: 11,667 고용보험 : 2,750
월 차 수 당: 11,667
기타 보조1: 9,722 공제총액 :34,270
야 간 수 당: 50,000
보 건 수 당: 11,667

지 급 총 액:550,000

실 지 급 액:515,730

저희 어머님의 연세는 54(만53)세 이시고 근무시간은 저녁 9:30분부터
다음날 아침 5:30분까지입니다.(주 1회 일요일 휴무)
하시는 일은 은행 청소(복도 왁스청소)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지난달 4월 10일까지 9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사항은 다 적었는데 급여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없는지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기본급이 350,000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게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토요일의 경우 금요일 일을 마치고 토요일 아침 5:30
에 오셔서 다시 12시에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 들어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3시간정도
주무실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에게 이렇게 근무시간을 강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두신 이유가 상사의 부당한 대우때문인데, 현장감독이 어느날 근무시간
에 술을 마시고 와서 어머님께 행패를 부려서 대들었더니 상사에게 반항한다며 시말서
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위에 쓴 것들과 같은 종합적인 이유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사직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시다면서 알아봐 달라시기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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