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8:06

안녕하세요. 이재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정적관계에 얽매이시는 것보다는 귀하의 생활상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솔직담백하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그리 껄끄러운 관계로 되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있어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으로부터 가불형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임금과 실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체불되고 있는 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민 wrote:
>
> 97-지금까지 수산업에 종사했읍니다.고용주가 친인척이라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가불형식으로 700만원 정도 받아썼읍니다. 고용주와의 감정악화로 그만두고싶다고 말했더니 월급을 줄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휴일도없이 일해주었는데 억울합니다 당장 늙으신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하는데 망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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