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2:30

안녕하세요 상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총재직기간이 6일(월~토)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요일의 임금을 포함하여 7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다반사로 주휴수당을 안주어왔다면 말로 설득한다하여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최고장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독촉하시고 이를 통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개된 방법에 따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 wrote:
> 체불임금이 있어서 받으려고 합니다.일한 기간은 한달이 조금 안됩니다.(28일)
> 저희 회사는 급여를 깔아놓지 않아서 들어간 첫달(입사 3월14일,퇴사 4월10일) 급여일에(매달25일)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입사후 한달이 안된사람이 퇴사를 하면 일요일을 빼고 급여를 계산해서 주었습니다.하지만 입사 첫달에는 일요일까지 합해서 급여를 줬는데 아무리 한달이 안되서 퇴사를 했더라도 지난달에는 일요일까지 일한날로 봐주고 퇴사했다고 일요일의 임금을빼는건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겁니까?혹시 지난달에는 일요일까지 합해줬으니 이번달에도 주어야 하는게 아닌까요?만약 주어야 하는데 안준거라면 그건 위법인가요?받을방법은 있나요?저말고도 당한분들이 많아서요 꼭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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