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22:59
체불임금이 있어서 받으려고 합니다.일한 기간은 한달이 조금 안됩니다.(28일)
저희 회사는 급여를 깔아놓지 않아서 들어간 첫달(입사 3월14일,퇴사 4월10일) 급여일에(매달25일)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입사후 한달이 안된사람이 퇴사를 하면 일요일을 빼고 급여를 계산해서 주었습니다.하지만 입사 첫달에는 일요일까지 합해서 급여를 줬는데 아무리 한달이 안되서 퇴사를 했더라도 지난달에는 일요일까지 일한날로 봐주고 퇴사했다고 일요일의 임금을빼는건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겁니까?혹시 지난달에는 일요일까지 합해줬으니 이번달에도 주어야 하는게 아닌까요?만약 주어야 하는데 안준거라면 그건 위법인가요?받을방법은 있나요?저말고도 당한분들이 많아서요 꼭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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