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2:07
안녕하세요 ky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안정법에서는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업소개,알선과정에서 영리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관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법에서 보장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일정한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관청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아니한 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계속하면 직업안정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yk wrote:
> 지역노조의 위원장입니다
> 저희 노조는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지역노조입니다
>
> 그런데 각종건설현장에서 사람이 모자르다고 연락이 오면
> 조합원을 현장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과연 그런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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