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1:53

안녕하세요 김요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대보험관련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에서는 공히 미가입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미가입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산재,고용보험)나 검찰(의보,국민연금)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처벌과 적용 모두를 목적으로 함)을 제출하면 당해 사업주는 사법기관의 조사과정을 거쳐 처벌(대개 벌금형)될 것이지만, 노동부나 검찰에 진정서(처벌보다는 적용을 목적으로 함)를 제출하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당연성립일(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싯점)이후 늦게 가입하면 가입일까지의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미소급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일부터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당연성립일부터 가입일까지의 소급미납보험료(근로자부담분 50%, 사용자부담분 50%)에 대해서는 그 전액(100%)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면 가입일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즉,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이 전혀 없습니다.

3. 4대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을 기피하면 기관(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할 사무소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요한 wrote:
> 노조를 얼마전 만들어 회사와 교섭중입니다
>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4년째인데 지금까지 급여에서 각종세금이나 4대보험료등을 하나도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저희회사인원이 150명 가량되어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경우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각 보험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 지금가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와 만약 소급가입될 경우 근로자 부담분도 내야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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