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6:01

저는 대림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평일에는 학교생활을하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마련한답니다.
저번달에... (4월) 삼성프라자 LG IBM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당 30,000원에 컴퓨터와 다른 기기들을 팔면 그때마다 수당이 붙고,,
바쁜업무로인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일하였습니다.
일하기전에는 일당과 수당을 모두 받는걸로 서로 합의한후 전 일을시작했는데.
이번달에 급여통장을 보니.. 수당 5일치 일한 30,000 * 5= 150,0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제도를 바꿨다고만 합니다.
정식으로 받을 급여가 400,000원정도인데..
변호사님께는 큰돈이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큰 용돈이며 생활비입니다.
어떻게하면 이문제를 잘 해결할지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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