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8:56

안녕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기에 해당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연차와 월차의 대체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즉,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에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월차휴가 대체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월차휴가 사용시기는 ""특정근로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또는 근로기준법 상에 정해진 휴일이나 휴가일에는 대체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는 날(소정근로일) 중에 특정일을 선택하여 연월차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만이 대체제도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4. 하기휴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하기휴가를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 바쁘신 와중에 성실한 답변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연차휴가부분에 대한 지침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 "토요격주휴무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할수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할 경우에
> 그 휴가일을 연.월차휴가의 대체인 "특정근로일"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현재 당사는 기존의 집단적 사용인 여름휴가를 연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6일의 유급휴가를 실시코저 합니다.
> 그럼 이러한 정기휴가도 근로자 본인과 합의만 있다면 연.월차휴가를 대체하는 "특정근로일"로 볼수가 있는지요?
> 아니면 여름휴가는 노동법상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인가요?
>
> 여러가지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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