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5:57

바쁘신 와중에 성실한 답변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차휴가부분에 대한 지침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토요격주휴무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할수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할 경우에
그 휴가일을 연.월차휴가의 대체인 "특정근로일"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존의 집단적 사용인 여름휴가를 연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6일의 유급휴가를 실시코저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기휴가도 근로자 본인과 합의만 있다면 연.월차휴가를 대체하는 "특정근로일"로 볼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여름휴가는 노동법상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인가요?

여러가지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차수당등등(격주토요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 2001.05.20 2778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 2001.05.17 382
Re: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 1년미만 재직... 2001.05.20 676
궁금합니다 2001.05.16 449
Re: 궁금..(갱내보완요원의 통상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2001.05.17 14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37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8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3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605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Re: 임금을(진정사건 취하후 사업주의 취하조건불이행) 2001.05.17 912
시원한 답을 기다리며... 2001.05.16 357
Re: 시원한 답을 (부도발생후 사업주 도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5.17 815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6 494
Re: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8 3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Re: 퇴직금에 대하여(영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승계여부) 2001.05.18 724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6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