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7: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기 때문에 휴직, 결근 등과 상관없이 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노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귀하의 병가휴직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사적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유급이든 무급이든)한 것이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근로제공의 의미를 면제받은 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시킵니다.

다만,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안녕하세요?
>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직원 중 한분이 `94.8.1입사하여 2001.4.4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95.4.1 ~ 97.6.30까지 군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 또 2001.2.23일부로 병가휴직을 한뒤 2달 쉬다가 4.4일 완전히 퇴사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근속기간은 군복무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병가휴직기간은 퇴직금
>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그리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 참고로 이직원에 대한 급여는 2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 만일, 2월급여를 15일치만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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