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4:24
당 사업장은 유니온샵이지만 일부부서를 예외(자율가입)토록 단협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당 노동행위건으로 노사협의중인데 조합원 자동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참고 : 96년부터 유니온샵임.(특정부서는 오픈샵)

질의 1 : 00년 신입사원이 조합원 제외부서로 인사명령시 조합원이 될 수없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유니온샵 제도하에서 맞는 적용인지요?
질의 2 : 00년 입사자가 조합원 제외부서로 발령나 현재는 조합원이 아니지만
이사람이 향후 조합원 가입범위부서로 인사이동시 조합원 신분은 자동취득
되는것인지 아니면 자율에 의한것인지?
질의 3 : 기존 조합원이 비조합원 범위로 인사명령시 조합원 신분이 자동 박탈되는지?
질의 4 : 재입사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원으로 봐야 하는지요?
질의 5 : 운영규약에 조합원 탈퇴는 자연탈퇴(사망,퇴사,해고)등을 제외하고는
조합탈퇴가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조합원 의사를 존중해서 탈퇴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퇴가 불가능한것인지요?
질의 5-1 : 만약 본인이 사측에 탈퇴를 통보하면(현재 탈퇴는 조합 통보에따르게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조합비를 공제하면 안되는지요?
(예 : 갑은 조합원이지만 조합비도 공제되고 해서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에서는 운영규약을 들어 탈퇴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갑은 회사에 찾아가
조합비 공제를 하지말것을 요청, 회사에서는 급여는 본인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다고 함)
너무 많은 질문들이지만 현안문제이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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