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3:58

안녕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주장은 경총이나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단체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노동계에서 현행 입장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유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아직까지 퇴직금제도폐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되게 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법정퇴직금제도가 변경된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 않도록 보전방안 또한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 노고가 많으십니다.
> 금년 상반기중 퇴직금제도가 임의제도로 바뀌는 것은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 그점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할시
> 기존에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기존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은
> 정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실제적인 퇴직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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