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0:25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상반기중 퇴직금제도가 임의제도로 바뀌는 것은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점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할시
기존에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기존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실제적인 퇴직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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