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01:47

안녕하세요,전 학원강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압구정동 소재의 학원이 임금을 날짜를 늦추는 방식으로 지급하던 것이 이젠 2달을 체불한 상태입니다.학원을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강사들 조차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만두고 싶은데도 어쩔수 없이 나갈수 밖에 없지요.200만원 정도가 체불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산하에 전화로 접수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코너에서 저의경우를 보니 저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던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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