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3:20

안녕하세요. yjjung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해당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내역과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출헉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 신고하라는 의미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일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르게 신고하여 해당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자는 취지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서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 후 바로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전담 기관인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면 유용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jjunga wrote:
>
> 실업급여에 대하여 짧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상담내용에 보면 실업급여신청은 퇴사하고 14일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사정으로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실업급여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사후 14일까지만 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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