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1:11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암이었다는 것만으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만, 의학상 질병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업무와 관련 신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사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각종 암(악성종양)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외 질병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사 등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간암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암으로 투병하던 중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격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에서도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약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저의 직장동료가 회사에서 17년을
>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 그동안회사에서 지원해준 병원 종합검진에서는 암이 발견되지않다가
> 최근4개월 전에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퍼진상태였으며
> 1차 수술후 사망하였습니다
> 이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인한 병환일수있다는생각도 들어 회사나
> 산재상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너무안타까워 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을까
> 해서질의 드리오니 혹시 비슷한 판례나 조언부탁드립니다
> 또한 회사의 책임보상같은것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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