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0:30

안녕하세요. 김효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이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은 해체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회사에게 이관되었다는 점,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측의 일방방침에 의해 퇴직과 재입사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이는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재 wrote:
>
> 안녕하세요.
> 계약직인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사는 지금의 회사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 않고 지금의 회사와 새로계약을 맺었습니다.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후, 1년이상 근무한사람은 (전 회사가)퇴직금을 정산하게 한후
> 그리고 1년미만근무자는(현 회사가) 1년이지난 퇴직후 퇴직금을 주기로하고 지금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1년이상 근무했기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후,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해오고
> 있습니다.
> 제가 곧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지금의 회사에 새로 재입사가 되었기에 퇴직금은
> 줄수없다고 합니다.
> .
>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만둔게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면접도 일이 끝난후 보게
> 했구요) 제 생각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 제가 미숙해서 질문에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
> 그럼 조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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