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두달동안 몸이 않좋아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로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일합니다.
일년 365일중에 350일은 출근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만근을 했습니다.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도 출근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휴직기간만큼 년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도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것이 있기 때문에 일년 근로는 충분히 한것 같아서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한게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은 년차를 2개 줄이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것이 있기때문에 월래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두달동안 몸이 않좋아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로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일합니다.
일년 365일중에 350일은 출근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만근을 했습니다.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도 출근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휴직기간만큼 년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도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것이 있기 때문에 일년 근로는 충분히 한것 같아서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한게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은 년차를 2개 줄이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것이 있기때문에 월래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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