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3 07:32

안녕하세요 김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매월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연2회)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귀하의 사례가 위의 단서와 같은 경우라면 별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회사측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해결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몇달전부터 제 월급명세서에..
> 주민세와 갑근세부분에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 전 회사에 들어온지 한1년이 다 되어갑니다...
> 주민세와 갑근세가 왜 표기되지 않은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 다른 사람들은 다 액수가 표기되어있는데 말이죠~~
> 첨부터 그런건 아니고 계속 저도 몇천원씩이라도 표기가 되어있다가 요근래 그런거 같습니다.
>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좀 의문스럽군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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