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8:39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설립시 사용자는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싯점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6조, 9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서식 제23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서식 제23호는 이 소개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회사 설립시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로 사규(취업규칙)을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고,
> 또, 그사항을 관계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설립시 신고방법 및 신고처는 어떻게 되며
> 사규(취업규칙)을 개정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개정시점 몇개월내에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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