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8:24

안녕하세요 민웅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님의 갑작스런 사고로 마음고생이 여간이 아니겠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일용직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산재보상법이 바뀌면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산재적용이 되며(사업주가 비록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관합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그리고 치료종결후 장해등급판정에 따른 장해급여는 사업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치료종결과 동시에 장해급여를 수령하게되면 회사측의 과실(안전보호조치없이 근로케한 과실)과 가해자측의 과실(음주운전)에 대해 양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3자간에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측의 보상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사실대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십시요.

3. 회사 또는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합의를 당장할지 아니면 상기와 같이 치료종결후에 할지에 대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웅기 wrote:
> 노동문제에 관하여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상의 드릴 말씀은 저의 어머니께서 도로변 화단가꾸는 작업중 음주차량에 의하여 사고가나셨습니다.
>
> 이 사고로 저의 어머니께선 지금 목동 이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있으며 최소 6개월이상의 치료와 오른쪽 다리의 절단까지도 고려해야 할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
> 그런데 가해자차량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2회분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실효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 일용직근로자가 휴유장애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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