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5:42

안녕하세요. 김옥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 개인이 어려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업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각 사업장이 장소를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업장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하나로 운영되거나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계열사라는 형식이 있었다하더라도 본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었고, 각종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및 복무규율 등이 본사에서 실시되었다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하시던 사업장이 폐업했다하더라도 원래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었던 본사에 귀하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완전히 폐업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고용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연 wrote:
>
> 저희 회사가 유지하기 어려워 5월 폐업을 합니다.
> 본사는 부산에 있으며,모든 급여 및 상여금이 본사에서 지급됩니다.
> 본사에서 자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이며,기계 및 장비가 빛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팔려고 합니다. 계열 회사간에 자금 지급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며 저희들이 요구한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5월분 1개월치 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 폐업 통보는 5월 10일에 받았으며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폐업은 5월 30일 부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임금과 권리는 무엇이며,
> 6월 12일 부로 1년에 되는 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지요.
>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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