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3 15:52

저희 회사가 유지하기 어려워 5월 폐업을 합니다.
본사는 부산에 있으며,모든 급여 및 상여금이 본사에서 지급됩니다.
본사에서 자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이며,기계 및 장비가 빛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팔려고 합니다. 계열 회사간에 자금 지급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며 저희들이 요구한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5월분 1개월치 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폐업 통보는 5월 10일에 받았으며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폐업은 5월 30일 부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임금과 권리는 무엇이며,
6월 12일 부로 1년에 되는 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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