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0:33

안녕하세요 계약직근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종료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종료일이전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부당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부터 근로계약종료기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부당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
당해 해고행위가 비록 부당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해고를 인정하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이후에 당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치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부분에 대해 임금청구의 자격이 없습니다.

2. 부당해고를 수용치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비록 해고일이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치 않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므로 사용자에 대해 해고일이후 계약종료기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개월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어렵다할 것이며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근무자 wrote:
> 제가 지금 6개월 계약직으로 연봉제로 있습니다.
> 계약은 10월 중순쯤 끝나는데...
>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 저를 해고한다면, 연봉은 다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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