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4:37

안녕하세요. 관리소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가 자치관리하는 경우라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직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설령 진실로 관리비 절감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아파트자치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소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3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장입니다.
>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을 감축해 왔습니다.
> (95년 미화원1명/ 99년 영선기사1명)
> 지금은 소장,기사,경리,미화원,경비2명 총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금인원이 아파트를 원활하게 관리하기위한 최소의 인원이라 생각하는데
> 이번에 또 직원들을 감축하려 합니다.
> (주위 아파트와 비교해도 일반관리비 거의 차이없음)
> 경리와 기사는 내보내고 미화원은 일당(하루3시간 근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직원들은 이 경우 구조조정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구제받을
>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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