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1:30

안녕하세요. 야그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사용자가 지정한 교통수단 또는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로 출퇴근 하는 길의 사고, 2) 출퇴근자체가 사용자에 의해 지휘감독되는 업무를 부여받은 업무상의 출장을 겸하는 경우 정도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남자친구분의 경우 업무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만, 학원강사가 개인적인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야그 wrote:
>
> 제 남자친구가 출근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일반직원은 아니였고, 시간강사였습니다.
> 본인의 차로 출퇴근을 하였구요.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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