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1:22

안녕하세요. 박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예를 인용하면,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당시 연령이 30세미만이고, 최종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전제:퇴직금 발생은 안했음) 이 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채당금은,

6개월분중 최종 3월분만 지급이 보장되며, 월정상한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임금은 80만×3월=240만원이 됩니다.

이 때, 회사재산의 경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월치 임금(300만원) 중 이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 24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60만원만을 지급받게 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간 240만원은 노동부가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갚아주고 사업주에게 이를 다시 받아내는(구상권행사)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 노동 감독관님께 문의해본 결과 채당금을 지급받고 다음에 경매 종결후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3개월치 금액이라고
> 들었습니다.
> 즉, 예를 들자면 제가 6개월치 급여 6백만원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의
> 근로자라고 하면 채당금으로 3개월치 급여중 80만원씩 240만원을 받고
> 경매가 들어간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의 채당금을 제외한
> 나머지 3개월, 즉 60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주위의 다른 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서 자꾸 혼동이 생깁니다.
> 주위 분들은 3개월치 채당금 즉 240만원과는 별도로 경매후에는 나머지
> 3개월치, 즉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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