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7:45
안녕하십니까?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노동 감독관님께 문의해본 결과 채당금을 지급받고 다음에 경매 종결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3개월치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제가 6개월치 급여 6백만원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면 채당금으로 3개월치 급여중 80만원씩 240만원을 받고
경매가 들어간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의 채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 즉 60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서 자꾸 혼동이 생깁니다.
주위 분들은 3개월치 채당금 즉 240만원과는 별도로 경매후에는 나머지
3개월치, 즉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답답합니다. 2001.05.23 398
Re: 정말 답답(업무상 손해발생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1.05.24 414
근로환경에 대해서 2001.05.23 376
Re: 근로환경에 대해서 2001.05.24 465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 2001.05.23 576
Re: 연차수당(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근로한 ... 2001.05.24 626
4대보험..문의 2001.05.22 403
Re: 4대보험..문의(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2001.05.22 1365
조직분할에 따른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신고 2001.05.22 467
Re: 조직분할에 따른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신고 2001.05.24 826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1.05.22 426
Re: 월급을 받을(근로자의 퇴사로인해 발생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 2001.05.22 549
퇴사시의 급여환급 2001.05.22 521
Re: 퇴사시의 급여환급 2001.05.24 581
임금지급에 관하여.. 2001.05.22 484
Re: 임금지급에 관하여.. 2001.05.24 403
이럴때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2001.05.22 381
Re: 이럴때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2001.05.24 398
저 또 글올립니다...역시나 돈을 못받구 말았어요 2001.05.22 430
Re: 저 또 글올립니다...역시나 돈을 못받구 말았어요 2001.05.24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