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7:45
안녕하십니까?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노동 감독관님께 문의해본 결과 채당금을 지급받고 다음에 경매 종결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3개월치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제가 6개월치 급여 6백만원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면 채당금으로 3개월치 급여중 80만원씩 240만원을 받고
경매가 들어간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의 채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 즉 60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서 자꾸 혼동이 생깁니다.
주위 분들은 3개월치 채당금 즉 240만원과는 별도로 경매후에는 나머지
3개월치, 즉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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