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0:23

안녕하세요. 억울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액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니, 이제 확정판결문을 받고 이를 가지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게 되면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재산이 없게 되어 판결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거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놓은 사람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재산법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사용자의 가족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인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도 해당하므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체불당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대해 저희로써도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wrote:
>
> 안녕하세요?
> 법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걸어놓은 날짜는4월인데, 알고보니...
> 2월에 법인대표이사의 와이프 명의로 2월에 임대보증금의 명의인을 바꾸어 놓았더군요.
>
> 현재 소액사건심판에 계류중인데...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넘 괘씸하네요....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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