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0:23

안녕하세요. 억울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액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니, 이제 확정판결문을 받고 이를 가지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게 되면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재산이 없게 되어 판결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거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놓은 사람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재산법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사용자의 가족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인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도 해당하므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체불당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대해 저희로써도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wrote:
>
> 안녕하세요?
> 법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걸어놓은 날짜는4월인데, 알고보니...
> 2월에 법인대표이사의 와이프 명의로 2월에 임대보증금의 명의인을 바꾸어 놓았더군요.
>
> 현재 소액사건심판에 계류중인데...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넘 괘씸하네요....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8 368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성과를 위해노력하지만,,, 2001.05.16 481
Re: 최선을 다하고(단체교섭거부,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2001.05.18 473
궁금해서요 2001.05.15 506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15 401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15 413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22 602
산재와 관련한 질의 2001.05.15 439
Re: 산재와 관련한(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 산재여부) 2001.05.15 3531
고용승계와 관련질문 2001.05.15 640
Re: 고용승계와 관련질문 2001.05.15 938
사직원에 대해 2001.05.15 479
Re: 사직원에 (무단결근, 근로자와 연락두절, 해고처분의 정당성 ... 2001.05.15 1566
근무시간중의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에 관한 보상 2001.05.15 543
Re: 근무시간중의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에 관한 보상 2001.05.15 1190
산제처리에 관해 2001.05.15 836
Re: 산제처리에 관해 2001.05.15 706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1.05.15 432
Re: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1.05.15 498
궁굼해요 2001.05.15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