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3:07

1.입사일자 : 2000년 4월 21일
2.퇴사일자 : 2001년 4월 26일
3.사직서 제출일 : 2001년 4월 21일

관광버스 회사에 1년간 재직하다가 제가 해 보고싶은 일이 있어서 부득이 상기 퇴사일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관광버스 회사의 특성상 요즘 시즌이 바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때 까지 재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저 역시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학업을 하기위해 22일 출국예정이었다가 제가 맡은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 27일로 항공스케쥴을 연기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재직중인 직원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주긴 주되, 너도 바쁜시즌에 나갔으니 회사서도 퇴직금은 돈 생기면 주겠다니느니, 1년 후 가 될지 어쩔지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급하겠다고만 하고 저렇게 질질 끌기만하면 퇴직자는 하릴없이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저도 중국 현지에서 숙식해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5월 하순경에 재출국 예정인데
회사의 태도를 보아하니 그 때까지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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