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7:40

안녕하세요. 박선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는지, 징계 통보의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의 통보를 필요적 사항인지,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서 이를 성실히 지켰는지에 관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다양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리될 수 있는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례평석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규 wrote:
>
> 근로법을 공부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인용..1
>
> 저는 1997년 10울에 어느회사의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서류를
> 제출한 다음, 졸업월 다음 월의 초일인 3월 1일자 입사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1월에 들어 IMF사태등으로 기업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자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통지를 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구제를 신청한수 있는지요?
>
> 인용..2
>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근무규정이 정하는 사유인 무단결근,업무명령위반, 근무해태 등의 직위해제사유로 해직된 후 3개월이 경과되기까지 복직되지 못함으로 자동면직
> 되었습니다.
>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나를 해직하는데 있어 동 근무규정이 정하는 해직정차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자 인사위원인 각 동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전원의
> 날인을 받아 나를 해직시켰습니다.
>
> 제가 구제를 신청할수있는지요..
>
> 이상..
>
> 97년당시 IMF로 인하여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두번째 경우가 많다고 함니다..
> 어떻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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